기본 입력

기본값으로 되돌렸습니다

아래 절세 효과연금 수령 예상액 두 계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값입니다.

연금저축 · IRP (납입액 세액공제)

합산 납입한도는 연 1,800만원이며, 이 중 세액공제는 900만원(연금저축 단독 600만원)까지만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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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는 위험자산 70% 한도 때문에 ISA보다 달성 가능한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별도로 입력합니다

절세 효과

연금저축·IRP 납입액 세액공제와 ISA 비과세·저율과세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계산합니다.

ISA 중개형 (투자수익 비과세·저율과세)

ISA는 매년 최대 2,000만원까지 납입 가능(5년 누적 1억). 세제혜택은 만기·해지 시 누적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(의무보유 3년).

※ 2026-08-03 정부 세법개정안에 ISA 한도 이월 폐지·계약기간 5년 제한·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포함됐습니다(국회 통과 전, 2027년 시행 예정).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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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설정한 ETF 포트폴리오 수익률·월별 분할매입으로 대체 예정

※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. 매년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연봉·공제율이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. 연금·IRP 누적 환급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가정하의 합계이며, ISA 순이익은 매년 초 납입 후 연 복리로 성장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. 세액공제 환급은 실제 결정세액(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근사치) 범위 내에서만 이뤄집니다. 연금·IRP 과세이연 절세액은 계좌 내 투자수익(gain)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이며, 중도해지 시 16.5% 기타소득세 부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ISA 비과세 한도(서민형 400만/일반형 200만)는 현행 기준이며 2026년 상향안은 시행령 확정 전입니다. 실제 절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 (정보 제공 목적, 세무·투자 자문 아님)

세 계좌는 왜 연봉에 따라 다르게(또는 무관하게) 절세되나

장기 기대수익률 (ETF 포트폴리오 기준) 선택

포트폴리오를 해제했습니다

위 수익률을 직접 넣는 대신 실제로 담을 ETF의 과거 성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종목과 비중을 정한 뒤 "이 포트폴리오로 연금 계산하기"를 누르면 이 자리에 반영됩니다.

연금 수령 예상액 (연금저축 · IRP)

납입 종료 시점까지 위 납입액을 계속 넣고, 수령 개시 시점의 예상 잔고를 매월 얼마씩 나눠 받게 되는지 계산합니다. 연금저축·IRP만 대상이며 ISA는 연금이 아니라 만기 해지라 제외됩니다.

연금저축 + IRP 합산 평가액

수령 개시 나이를 따라감. 수정 가능

10년 미만은 한도 초과분에 16.5% 기타소득세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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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입력의 같은 칸과 연동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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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하는 동안 남은 잔고도 계속 운용됩니다. 보통 적립기간보다 보수적으로 잡습니다

※ 수령 개시 시점 잔고는 현재 잔고에 납입 종료 나이까지 매년 같은 금액을 넣으며 적립기간 수익률로 복리 성장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. 납입 종료 후 수령 개시까지 기간이 남으면 그 동안은 납입 없이 잔고만 같은 수익률로 계속 운용된다고 봤습니다(거치 기간). 현재 잔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적립 시작 연도부터 지금까지도 같은 금액·같은 수익률이었다고 역산하므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— 실제 잔고를 아신다면 직접 입력하세요. 월 수령액은 남은 잔고가 수령 중 수익률로 계속 운용된다고 보고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나눈 금액이며, 매월 정액으로 표시됩니다.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부과되고 세액공제 한도(연 900만/연금저축 단독 600만)를 넘겨 납입한 원금은 비과세로 분리했습니다. 연금소득세는 수령 중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55~69세 5.5% / 70~79세 4.4% / 80세 이상 3.3%로 구간별 적용했습니다. 과세 대상 연 수령액이 1,500만원을 넘으면 16.5%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계산하며, 이 경우 다른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,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, 종신형 수령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(정보 제공 목적, 세무·투자 자문 아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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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설명

세액공제
(연금저축·IRP)
납입액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(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)을 곱한 만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. 결정세액을 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결정세액
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한 뒤 최종 확정된 세금입니다.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환급은 이 금액 한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.
과세이연
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지금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,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.
ISA 비과세·저율과세
만기·해지 시 누적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(서민형 400만원/일반형 200만원)까지는 세금이 없고, 초과분은 9.9%로 분리과세됩니다.
연금소득세
연금저축·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 구간별로 매기는 세율입니다(55~69세 5.5%, 70~79세 4.4%, 80세 이상 3.3%).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.
분리과세
(사적연금)
과세 대상 연 수령액이 1,500만원을 넘으면,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6.5% 단일세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원리금균등 방식
남은 잔고가 수령 기간에도 계속 운용된다고 보고, 정해진 기간에 걸쳐 매월 같은 금액을 받도록 나눈 지급 방식입니다.
거치 기간
납입을 끝낸 뒤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까지, 추가 납입 없이 잔고만 계속 운용되는 기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