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절세계좌 가이드 ·
2026년 7월 23일 기준.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가입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한 줄 요약
IRP와 달리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사실상 100% 주식형 ETF로 굴릴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.
대신 예·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연금저축은
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(연금저축계좌) 기준입니다 —
연금저축보험과 (판매가 중단된) 연금저축신탁은 상품 성격 자체가 원리금보장형이라 다릅니다.
1. 납입한도와 세액공제
연간 납입한도 1,800만원 —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넣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.
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.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
이 600만원까지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.
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500만원) 이하: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
그 이상: 13.2%
즉 최대 환급액은 600만원 × 16.5% = 99만원, 또는 600만원 × 13.2% = 79.2만원입니다.
IRP와 합치면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.
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원을 더 넣는 식입니다
(IRP 문서 참고).
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를
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. 위의 600만원 한도와는 별도입니다.
※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, 결정세액보다 많이는 돌려받지 못합니다.
낼 세금이 적은 해에는 한도를 다 채워도 환급액이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.
실제 금액은 절세/연금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무엇을 담을 수 있나
레버리지·인버스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없습니다. IRP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—
원한다면 계좌 전부를 주식형 ETF로 채워도 됩니다.
해외 상장 ETF(VOO, QQQ 등)는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.
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(예: TIGER 미국S&P500)로 대신해야 합니다.
예·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.
증권사 연금저축계좌는 집합투자증권(펀드·ETF)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예금을 함께 굴리고 싶다면 IRP를 써야 합니다.
국내 상장리츠는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(2023-06-09 시행).
개별 주식은 못 사지만 상장리츠는 예외입니다 —
"리츠는 IRP에서만 된다"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.
광고
3. 언제, 얼마의 세금으로 찾을 수 있나
연금 수령 요건: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+ 만 55세 이상
연금 수령 시 세율 (연금소득세, 분리과세)
55~69세: 5.5%
70~79세: 4.4%
80세 이상: 3.3%
종신연금형은 55~69세 구간에서도 4.4%가 적용됩니다.
연간 연금소득이 1,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(6.6~49.5%)와
16.5%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.
2023년 이후 완화된 부분으로, 예전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였습니다.
중도인출·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
16.5%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.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.
다만 IRP와 달리 중도인출 자체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.
법정 사유가 없어도 뺄 수는 있고, 대신 세제혜택을 잃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