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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(중개형)

손익통산과 비과세, 그리고 2027년에 바뀔 것들

← 절세계좌 가이드 · 2026년 8월 7일 기준.

한 줄 요약

ISA에는 신탁형·일임형·중개형이 있는데, 그중 중개형은 계좌 안에서 직접 주식·ETF를 사고파는 방식이라 ETF 투자자에게 가장 관련이 큽니다. 연금계좌와 달리 만 55세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, 세 계좌 중 유일하게 손익통산이 됩니다.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투자에는 불리해집니다.

1.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

  • 연간 납입한도 2,000만원, 총 납입한도 1억원
    • 현행 산식은 연 2,000만원 × [1 + 가입경과연수(최대 4년)] − 누적납입액입니다. 그해 못 채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— 1년차에 500만원만 넣었다면 2년차에 3,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⚠️ 이 이월 산식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폐지 대상입니다(아래 4번).
  • 비과세 한도 (계좌 만기·해지 시 발생한 순이익 기준)
    • 일반형: 200만원까지 비과세
    • 서민형(근로소득 5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): 400만원까지 비과세
    • 한도를 넘은 이익분은 9.9%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됩니다.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 15.4%보다 낮습니다.
  • ISA의 핵심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·저율분리과세 + 손익통산입니다.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.

2. 의무가입기간 3년 — 다만 원금은 뺄 수 있습니다

  •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.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과세로 재정산됩니다.
  • 다만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3년 안에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, 이 경우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. 수익 부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.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페널티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.

3. 무엇을 담을 수 있나

  • 국내 상장 주식, ETF, 펀드 등 증권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국내 상장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금저축·IRP와 달리 레버리지·인버스 배제 같은 명시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, 증권사별로 취급 범위가 다릅니다. 매매 전 이용 중인 증권사의 ISA 취급상품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  • 해외 상장 ETF는 ISA에서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(연금저축·IRP와 동일).
  • 세 계좌 중 ISA만 손익통산이 되므로, 여러 종목을 섞어 담았을 때 한쪽 손실이 다른 쪽 이익과 상계됩니다. 조합을 짜서 굴릴 계획이라면 포트폴리오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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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026년 세제개편안 — 아직 법이 아닙니다

재정경제부(옛 기획재정부)가 2026-08-03 발표한 정부안입니다. 일정은 8/4~20 입법예고 → 8/27 차관회의 → 9/1 국무회의 → 9/3 이전 정기국회 제출 → 통상 12월 본회의입니다. ISA 개정안은 2024년 12월, 2025년 2월, 2025년 12월 세 차례 불발된 전례가 있으므로, 본회의 통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 1~3번의 현행 수치가 기준입니다.

일반 ISA 정비 (조특법 §91의18)

항목현행개정안적용시기
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× [1+가입경과연수(최대 4년)] − 누적납입액 (이월 가능) 연 2천만원 (이월 폐지) '27.1.1. 이후 납입분부터. 기존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
계약기간 최소 3년, 이후 연장 가능, 최대 기간 제한 없음 최초 3년, 총 5년까지 연장 '27.1.1. 이후 신규가입·연장분부터 (기존 계약이 3년이면 최대 2년 연장)
총 납입한도1억원좌동–
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/ 서민·농어민형 400만, 초과분 9% 분리과세 변경 없음 –
적용기한(일몰)없음'29.12.31.까지 가입분 (신설)–

이월을 폐지하는 사유로 정부 문답자료는 "장기·적립식 투자 장려 목적,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성"을 들었습니다.

생산적금융 ISA 신설 (조특법 §89의2 등)

  • 가입대상: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(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)
  • 특례: 이자·배당소득 전액 비과세(한도 없음)
  • 청년 소득공제: 15~34세(군복무 최대 6년 가산) 중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→ 납입금의 10% 소득공제
  • 투자대상: 국내상장주식, 국내주식형펀드, 국민성장펀드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등 — 국내자산 한정
  • 납입한도: 연 2,000만원, 총 2억원 (연간 한도 이월 불가)
    ※ 일부 언론이 "연 2억원"으로 보도했으나 원문은 연 2천만원·총 2억원입니다.
  • 계약기간: 최초 3년, 총 10년까지 연장
  • 인출제한: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의제하고 비과세분 소득세를 추징
  • 상품연계: ISA·청년미래적금·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 허용(2억원 한도)
  • 적용기한: '29.12.31.까지 가입분 / 적용시기: '27.1.1. 이후 신규가입분부터

연금계좌 연계 (소득법 §59의3 등)

생산적금융 ISA 만기 전환금이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과 세액공제 추가한도에 포함됩니다. 현행은 ISA 전환금액 × 1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고, 개정안은 ISA 전환금액 × 10% + 생산적금융ISA 전환금액 × 1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(한도 300만원은 그대로). '27.1.1.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.

해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개편입니다

전액 비과세는 국내자산 전용 계좌에만 주어지고, 일반 ISA는 5년마다 계약이 끝나 그 시점에 정산·과세됩니다(비과세 한도 초과분 9% 분리과세).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대상이 아니므로, 이들을 담으려면 계속 일반 ISA를 써야 합니다. 게다가 한도 이월이 없어지면 "여유 있을 때 몰아서 넣기"가 불가능해집니다.

5. 확정되지 않은 사항 (중요)

  • 비과세·납입한도 확대안(일반형 200만→500만, 서민형 400만→1,000만, 납입한도 2,000만→4,000만)은 2025-12-02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(2024-12, 2025-02에 이어 세 번째 불발). 2026년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며, 그때까지는 이 문서의 수치가 현행 기준입니다.
  • 인터넷에 "이미 비과세 500만원으로 확대됐다"고 쓴 글이 많습니다 (검색 노출을 노린 글로 보이며 국회 통과 여부와 맞지 않습니다). 국회 의결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마십시오.
  • "국민성장 ISA"는 위 확대안과도, 생산적금융 ISA와도 다른 별개 사안입니다. 혼동하기 쉬우니 국민성장 ISA · 국민성장펀드 문서를 함께 보십시오.

6. 이어서 보기

  • 절세/연금수령액 계산기 — ISA와 연금계좌의 세후 결과를 비교합니다.
  • ETF 대시보드 — ISA에 담을 국내 상장 ETF를 지표로 추립니다.
  • 계좌 비교표로 돌아가기

참고한 자료

  • 재정경제부 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(2026-08-03) (상세본 p.18~22, 문답자료 p.14)
  • 금융위원회 — ISA 주요정책문답 (손익통산·비과세)
  • 국회예산정책처 — 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(2026-04-30)
  • 한국금융경제신문 — ISA 만기 5년 제한…해외투자 막히자 반발 (202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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